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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인생멘토 이이사

데이터 거래시장(한국)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1) 데이터 거래시장


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크게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 서비스, 데이터나 DB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분석/제공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보 제공 서비스가 89.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분석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정보 제공 서비스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데이터 거래 시장은 3,253억 원으로 2017년 2,918억 원 대비 1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데이터 거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조사됩니다.


2) 국내 데이터 거래소


정부의 데이터 유통 촉진 정책하에 데이터거래소들이 출범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 중개 역할만 담당하는 플랫폼 형태입니다.


① 금융데이터거래소 (www.findatamall.or.kr)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2020년 5월 11일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가 출범하면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암호화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90개의 판매사의 데이터 534건이 등록되어 있고 회원 수와 이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9월 기준 누적거래량은 477건으로 그 중 유료상품의 누적거래액은 3억 5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터 판매가격은 판매자 자체 결정 방식이며 구매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데이터 상품 가격 산출 방식이나 건당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운영 현황


② 데이터스토어 (www.datastore.or.kr)


데이터 스토어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014년 출범했습니다. 현재 386개의 판매사의 데이터 1,946건이 등록되어 있고 회원 수와 이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료/무료 상품의 총 거래량은 연 2,000~3,000건 이내 정도이며, 매년 평균 20~30 %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 중 유료 상품 거래량은 연 1,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스토어 운영 시 판매사에게 가격 산정을 안내하기 위해 세가지 가격 산정법을 정립하였고, 아래 3가지 방법론 중 택일하거나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1차 가격책정법 (2016년)은 원가접근법(회수목표원가)기반으로 가격 산출

• 2차 가격책정법(2019년)는 유사 데이터 보유 기업의 상품 가격 범위를 참고하여 가격 산출

• 3차 가격책정법 (2020년)은 사용자 관점 기반 가격 산출


신뢰성, 적합성, 사용성 등 4개의 대분류 지표 아래 15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등급화하여 가격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구 진행 중 입니다.


데이터스토어 운영 현황


③ KDX한국데이터거래소 (kdx.kr)


국내 첫 민간 데이터 거래소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는 NIA한국정보화진흥원과 MBN매일방송이 구축하여 2019년 12월 2일 출범했습니다. 현재 22개의 판매사의 데이터 70,508건이 등록되어 있고 회원 수와 이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9월 기준 누적거래량은 3,887건으로 그 중 유료상품의 누적거래액은 5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터 판매가격은 판매자 자체 결정 방식이며 구매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데이터 상품 가격 산출 방식이나 건당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거래소 운영 현황


3) 국내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

① 데이터 3법 시행: 가명조치한 개인정보 유통 가능 (’20.8월)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3법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② 데이터 이동권 확립: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20. 8월)

정보 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찾아주고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신용정보, 보험·투자정보, 공공정보 등)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이 신설되어 제3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개인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를 지원합니다.


고객 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 상품 추천 등 다양하고 혁신적 금융상품 및 부가 서비스가 등장하여 핀테크와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 데이터 유통 촉진: 데이터거래소 출범 (’20.5월)

데이터거래소,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연관성이 있으나 거래 데이터 종류, 방식, 결합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데이터거래소에서 연결해주며 데이터는 원데이터(Raw Data)가 아닌 암호화된 데이터로 거래 가능합니다. 반면, 마이데이터는 여수신, 카드, 보험, 증권 등의 금융 정보에 한해 공개 가능하며, 개인 동의 하에 외환, 신탁, 퇴직연금 등의 상세 계좌정보 등의 개인 금융 정보가 수집되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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