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의원에서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인 건강보험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 한 경우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 20% 경감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인센티브)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연 1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기관별 20만원~600만원 지급합니다.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금액 산정 방법
7.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기술(Cert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 Technology, CEHRT)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제품 인증은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이며, 인증 기준의 영역을 기능성 62개 항목, 상호운용성 10개 항목, 보안성 1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85개 항목을 심사함 - 사용 인증은 의료기관이 제품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 기준과 관련된 기능을 임의로 수정(Customizing)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임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 비용 부분입니다. 환자 수와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투자비를 보상해 주는 방법과 환자 수에 연동하여 수가 형태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환자 수와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투자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에도 일정 수준의 투자비 보상이 가능하고, 한시적 제도 운영이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 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 시 의료기관 의료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관리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음 - 환자 수에 연동하여 수가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틀 속에 정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의료정보 인프 라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과소 보상 하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과대 보상을 하는 등 고정비 성격의 투자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불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 제도 연구에서는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의 투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한부의 시범사업과 구축된 의료정보 인프라를 유지보수하고 의료체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환자 대상의 수가를 지급하는 본 사업으로 구성하는 수가 제도를 제안합니다.
- 의료기관들이 신속히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프라 투자 비용을 일시금 형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프라 투자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상실하게 설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속한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 제도 요약
8.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
(개요) 전자의무기록인증제가 2020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을 심사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 생산 기준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기관 EMR 시스템이 환자안전과 직결된 기능(잘못된 투여 경로 알림, 약물 부작용 알림 등)이 미흡합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EMR 인증제의 확산 및 임상의사 결정을 통한 환자안전을 강화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의료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위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을 2020년 9월에 공모하였습니다.
① 인증 EMR 제품의 개발 확대·보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EMR 제품 생산과 사용 유도를 통한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의료데이터 품질 향상 목적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국가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및 환자 진료기록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의료 기관 EMR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③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알레르기 임상 의사결정 지원: 환자별로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④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의료기관의 EMR에서 국제 표준(HL7 FHIR)에 기반한 공통적 데이터 모델로 의료데이터를 추출하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인센티브)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해야 하며, 각 컨소시엄 유형별로 참여 의료기관 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원급 100개소 이상, 병원급 10개소 이상, 종합병원급 5개소 이상)
- 의원급 5개, 병원급 3개, 종합병원급 2개 총 10개의 의료정보업체-의료기관 컨소시엄이 선정됨(2020년 10월). 컨소시엄 유형별로 EMR 업체와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각각 정부지원금이 지급됨
컨소시엄 유형별 정부지원금 최대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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