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해당 진료기록을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입니다.
- 진료정보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Repository)를 거점(지역) 단위로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수집정보) 진료의뢰·회송 시 교류 서식은 진료 의뢰서,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 진료기록 요약지 3종입니다. 각각의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정보 항목: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 정보,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수신 기관 정보 등의 공통 사항 - 진료정보 항목: 진단내역, 약물처방 내역, 검체 검사결과 등과 같은 진료와 직접적인 항목 - 영상의학 판독소견서: 영상 판독 정보, 영상 검사
(수집방법) 진료정보교류 표준 연계 모듈 및 영상정보 연계 모듈이 적용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의뢰·회송 등 진료정보교류를 수행함. 이 과정에서 수집된 진료 정보는 문서 저장소에 저장·관리됩니다.
- 문서 저장소는 거점 문서 저장소와 공공 문서 저장소로 구분되며, 2020년 기준 거점 문서 저장소는 13개 상급종합병원, 공공 문서 저장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됨
(인센티브) 진료정보교류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EMR 업체와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1개소 당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20년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적용지원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은 국내 의료기관 1천, 3천, 5 천 개소 이상에서 사용 중인 병의원용 EMR 솔루션 업체임 - 컨소시엄은 정부지원금과 자체 사업비를 토대로 사업기간 내에 자사의 EMR 제품에 진료 정보교류 표준연계 모듈 및 영상정보 교류 연계 모듈을 적용하고, 진료정보교류가 기본 기능으로 탑재된 제품을 의료기관에 배포 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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