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의료제공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는 캐나다, 호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나 보험자가 배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주도의 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비를 예산 배정 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수가 지불제도 방식이 아님)
-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국가 일반 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료보장)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일반 재정 예산을 이용해서 의료제공 기관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미국의 경우 초기 Medicare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09년 특별예산으로 책정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ntion Act(ARRA) 예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해외 인센티브 지급 사례 요약
*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구 영국령 지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독일이나 스위스, 오바마케어 이후의 미국)
*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ity model): 일반적인 보험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 (오바마케어 이전의 미국)
(의료보험체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보험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는 민간보험방식이나, 오바마 케어 이후 고령자나 사회취약층 등을 위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배경 및 목적) 미국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의료비의 지출 %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으나 의료 의 질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의료의 질 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오랜 기간 모색해 왔습니다.
- 이 같은 문제의 해결전략 중의 하나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의 질과 효율성 개선이나 낮은 EMR 보급 등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 2008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시행을 기회로 이 예산을 이용해서 의무기 록을 전자화하고, 전자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성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자금조달) 정부 재정으로 27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을 조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단계별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이를 충족시킨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불하였습니다.
- 초기에는 전자의무기록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후기에는 보급된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정보교류를 확산하고, 질 평가 등 성 과연동 (Value 또는 Performance based) 지불에 사용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단계적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제 도로 완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센티브 구조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의 제도 적용 단계
1단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인증된 EH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제품인증), 이들 제품을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함(Meaningful Use, MU)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기준을 충족했을 때(사용인증), 정해진 방식에 따라 결정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시작된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은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인증을 받 은 전자의무기록(Cert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 Technology, CEHRT)을 채택하여 업그 레이드하고, 정보 처리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 다. -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을 달성한 의료제공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던 인센티브 의 총 규모는 약 270억 달러에 달하였고, 개별 의료진은 매년 메디케어를 통해 최대 44,000달러, 메디케이드를 통해 최대 63,750달러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 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의 대상은 크게 자격을 갖춘 의료진과 자격을 갖춘 병원 (취약지 병원[critical access hospital]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인센티브를 받 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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