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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인생멘토 이이사

의료 마이데이터 해외 인센티브 지급 사례 (미국2)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2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와 평가 등의 구조는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는 Medicare 진료비 지불 금액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의 확대 적용 단계를 약간씩 늦추었는데, 2017년의 경우 의료제공자들이 수정된 2단계 혹은 제3단계의 의미 있는 사용 중 자신들이 원하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 제1단계에서는 임상 자료의 전자적 방식의 수집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전자의무기록 의 의미 있는 사용의 기반 구축을 주목표로 함. 또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 기준을 확대 하여 실제 진료 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교류 촉진을 주목표로 하였고, 제3단계에서는 실 제 의료 결과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의료제공자 유형에 따라 보고 기간을 달리 했던 것에서 2015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의료진 과 병원 모두 전자의무기록 보고 기간을 달력년도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이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 기술(CEHRT)을 실행에 옮기고, 다른 CMS 의료 질 보고 프로그램과 보고 기간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 2015년부터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제공자들이 동일한 목표 및 지표의 적용을 받는 것임. 또 아직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에 참여하지는 않았 으나 예정 중이었던 의료 제공자들을 위해서 CMS는 대안적인 제외 및 명시도 마련하였습니 다. 수정 2단계 전과 마찬가지로 전자의무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에 참여하는 의료제공자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 기술(CEHRT)을 사용하여 CMS가 선 택한 임상 질 지표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2017년에 발표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3단계 프로그램부터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한 의료기관 대상 프로그램은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인 대상 프로그램은 MIPS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2020년 시행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내용은 아래와 같 으며,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Medicare 진료비 지불에 수가 인상률의 75%를 적용함으로써 진료비 지불 금액을 삭감하는 구조입니다. · 평가 기준은 매년 개정해서 7, 8월 중에 IPPS(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Final Rule에 발표하였습니다. · FY 2019년 96% 의료기관 참여하였습니다. · FY 2020년 수가 인상률 감소(패널티)를 피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산정된 성과 기반 점수제(Performance-based scoring methodology)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50점 이상과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사용에 대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 점수] ① 전자 처방(Electronic prescribing, 10점, 충족 비율을 점수로 환산; Query of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 (PDMP) 사용에 보너스 5점 추가) ②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보내는 환자, 받는 환자, 각 20점, 충족 비율을 점수로 환산) ③ 진료정보 환자 제공(Provider to patient exchange, 40점, 충족 비율을 점수로 환산) ④ 공중보건 및 임상 데이터 교류(Public health and clinical data exchange, Syndromic Surveillance, Immunization Registry, Electronic Case, Public Health Registry, Clinical Data Registry, Electronic Reportable Laboratory Result Reporting 중 2개 이상 참여, 10점)

[추가 충족조건] ① CY 2020 중 최소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2015년 기준 인증된 전자의무기록(CEHRT) 사용 ② 2020년 1월 1일에 기능성 부분은 작동되어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에 CEHRT 사 ③ 정보차단(Information blocking) 예방(Yes/No) ④ ONC 직접 리뷰 동의(Yes/No) ⑤ 보안위험분석(Security risk analysis) 시행(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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