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료의료·회송 중계시스템
(개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 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임
(수집정보) 요양급여 의뢰서와 요양급여 회송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함. 요양급여 의뢰서와 회송서에는 공통적으로 의뢰 기관과 회송 기관의 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며,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확인을 위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 정보와 영상 정보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 합니다.
(인센티브) 시범사업 지침에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도록 하여 진료정보 교류를 유도합니다.
- 진료의뢰의 경우 2020.11.1일부로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며, 기존 의뢰환자관리료가 의뢰료로 변경되었고, 의뢰환자의 진료·영상정보 첨부 수준에 따라 Ⅰ,Ⅱ,Ⅲ 단계로 구분됨 - 진료의뢰료Ⅰ 단계는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의뢰서를 전송하는 경우 기본적 으로 산정되며, Ⅱ,Ⅲ단계의 경우 제공자료의 범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 - 진료의뢰료Ⅰ 단계는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의뢰서를 전송하는 경우 기본적 으로 산정되며, Ⅱ,Ⅲ단계의 경우 제공자료의 범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 - 진료의뢰료 수가 Ⅱ와 Ⅲ은 동시 산정되지 않음 - 진료회송의 경우는 2020.10.8일부로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관리료를 회송료로 본 사업 전 환되었으며, 자료제공에 대한 추가 수가는 산정하지 아니함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목록
(’20년 종별 점수 당 단가 적용, 단위: 원)
* (진료 의뢰) 1단계 진료기관(의뢰담당)에서 협력기관의 2단계 진료기관(회송담당)으로 요양급여 의뢰
* (진료 회송) 2단계 진료기관(회송담당)에서 1단계 진료기관(의뢰담당)으로 요양급여 회송
4.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
(개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지불제도로,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 수가)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 수는 98개소(종합병원 86개소, 병원 12개소)입니다.
(수집정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에서는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외과적 질병군 대상), 입원 중 진료의 점검 사항, 퇴원 전 진료 점검사항이 수집됩니다. 입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주로 수술 동의서나 수술 전후 환자 교육 등에 대한 실시 여부를, 입원 중 진료에는 감염 증 등 요양기관 내 안전사고, 퇴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퇴원 유형, 퇴원 기록지 작성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수집방법)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명일련별로 3종의 표준 서식(퇴원 요약지,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점검표,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 퇴원 요약지는 필수 서식에 해당되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을 사용합니다.
(인센티브)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양과 정확성 등에 따라 정책 가산을 적용하여 신포괄 수가의 0.5~5%의 비용을 가산합니다. - 참여 6%, 효율성 5%, 효과성 10%, 공공성 9%, 의료의 질 2%, 비급여 관리 5%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정책가산 평가 항목 및 비율
5.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77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건(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통해 의료기관과 시술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정보) 수집 자료는 의료기관 조사표, 난임 시술 기록지로 구분. 의료기관 조사표는 3년 마다 수집되며, 인력, 시설, 장비, 지침, 보수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난임 시술 기록지는 환자정보, 시술 정보, 배아 이식 정보, 시술 결과 등이 포함되며, 매년 수집. 자료의 종류는 기관 조사표와 난임 시술 기록지 모두 인공시술과 체외시술로 구분됩니다.
난임 평가 자료 수집 내용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수기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은 웹 조사표를 내려받아 환자별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형식의 조사표를 내려받은 후 전체 시술 환자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86.5%는 웹 조사표를 통해 기관 조사표를 제출하였고, 난임 시술 기록지는 시술 발생 기관 중 에서 89.6%가 웹 조사표, 엑셀 조사표, EMR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2019년 기준)
(인센티브)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요양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에 따라 행정비용을 보상합니다.
- 인프라 도입 비용 · 수작업 자료 제출 방식에서 자료의 정확성 및 편의성 제고 위한 EMR 연계 전환 동기 부여 - 수수료 · 자료입력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시술 종류별 차등 단가) · 시술 건이 적은 기관도 제출을 독려하도록 설계(최저 보상금) · 평가 및 통계관리 상업예산 내에서의 합리적인 금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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