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입니다.
- 캐나다와 유사한 체계임. 호주의 국립의료보험은 Medicare임. 1948년 처음 도입, 치과와 일부 응급실 진료를 제외한 호주 국, 공립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사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기대기하는 상황 입니 다.
(배경 및 목적) 캐나다와 유사하게 영연방 국가 중 하나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일찍부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2012, 2013년 2년 동안, 호주 정부는 My Health Record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총 $4.6 billion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인센티브) 온라인으로 의료정보를 등록하는 시민들, 정부가 요구하는 사용 기준을 충족한 일차 진료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2016년부터 의원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 입니다. - 그 중 하나인 eHealth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의원들이 최신의 HIT를 도입하여 환자 진료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5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료진에게 인 센티브를 지급합니다.
① 의료진은 My Health Record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각자의 Healthcare Identifiers를 생성해야 합니다. ② 의료진은 안전한 의료정보교류를 위해, 표준을 따르는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환자의 진단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때, 국가가 지정한 질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의료진은 생성한 환자의 요약 건강정보(Shared health summaries)와 진료 기록(Event summaries)을 전자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본 프로그램이 인증한 소프트웨어 리 스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⑤ 의료진은 생성된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 인 Prescription Exchange Service(PSE)에 진료 내용을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실행 방법)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직접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합니다.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21.8백만개의 의료 데이터가 저장되었으며, 이는 호주 전체 의료 데이터의 9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 진료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국가의 공공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증대됩니다. -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건강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호주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시사점) 우리나라와 의료체계나 환경은 매우 다르나 환자의 직접 참여가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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